국내 19개 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734억원의 이자를 감면했다.(사진=연합뉴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259억86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82억4300만원으로 이자감면액을 8.6%(22억5700만원) 늘렸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을 188억2500만원에서 235억3900만원으로 25%(47억1400만원) 늘린 반면, 기업대출에서는 71억6100만원에서 47억400만원으로 34%(24억5700만원) 축소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금리 축소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이자감면 규모가 커진 건 신청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대행하는 AI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반년 만에 신청 건수가 77%(116만6000건)나 증가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41만8000건에서 51만2000건으로 22.5%(9만4000건) 뛰어올랐다.
다만 신청건수 증가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7.6%에서 19.1%로 반년간 8.5%포인트 하락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 금리인하폭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이 금리를 0.34%포인트 낮췄고, 이어 KB국민은행이 0.32%포인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및 NH농협은행이 0.14~0.19%포인트 금리를 떨어뜨렸다.
5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원(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5% 금리로 빌린 차주라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을 최대 12만원 줄인 셈이다. 1년이면 144만원을 절약한다는 계산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두 차례 인상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기에는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대출금리를 책정할 수 있지만, 금리인상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대출금리 상단은 8%를 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보단 기존 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제외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