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안다”며 “당의 진로와 무관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 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앞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다가 비판이 커지가 결국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