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성폭력 상담소협의회-경찰수사개혁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이제는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중요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경찰의 수사·대응역량·전담조직·통합지원 및 법률조력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권고안의 배경을 밝혔다.
권고안은 크게 5개의 권고로 구성됐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할 것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역량을 강화할 것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를 구축할 것 △경찰서를 수사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할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법률조력제도로 발전시킬 것 등이다.
권고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 참여 지위 확립을 위해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주요 처분에 대한 설명 등 피해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기본법에 규정하도로록 했다.
수사·대응역량강화와 관련해선 사건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지휘에 대해 그 근거와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가 출범하게 된 ‘장윤기 사건’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와 살인 혐의를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정영훈 위원은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을때 국수본부장이 지시한게 어떤 건지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어느정도 근거나 기록이 남았다면 논란이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경찰청에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에 준하는 조직을 두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피해자가 가장 먼저 찾는 경찰서가 지원 연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발전과 관련해선 현재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용대 위원은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 지원 대상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이 3개월 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시행 가능한 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2차 권고안으로는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위원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 강화되는데 수사대응 역량이 적절한가이다”라며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내부적 통제 외에 필요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