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적자 경기도, 재정사업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August 31일, PM 03:4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인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TF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TF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요청 중인 세제 개편안 외에도 체납액 징수 강화와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6000억원 규모 추가 세입 확보에도 나선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주 간에 걸친 ‘재정위기 극복 전략TF’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목표 과제는 크게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으로 정했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구조적인 세제 개편 등 TF에서 도출한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재정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지속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원칙적으로 일몰키로 했다. 또 1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40여 개에 대해서도 추진 방향을 재검토한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사업 추진시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일부 도세로…소방재원 확충 등 세제 개편 추진

추가 세입 확보 방안으로는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4년간 3300억원,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신규 세입 5500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킨텍스 등 도 산하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금 7500억원 등 향후 4년간 1조 6000억원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추 지사가 지난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올리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곧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소방·안전 분야 예산은 1조 5000여억원 수준”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작년 기준 137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면 연간 399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추진하던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은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 재원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30% 이상 과다 추계된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비율 현실화를 통해 보통교부세를 받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 부지사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할 것”이라며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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