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검찰이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활용을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지침의 골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해 처벌은 자제하면서도 범죄예방·근절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권을 남용해 경미한 사안을 무리하게 처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상 범죄를 특정 죄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현행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 규정을 마련했다.
고의 및 과실 인정 여부와 충분한 증거 유무는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범행 동기·피의자 환경·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 처벌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유형화했다.
법익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 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우, 검찰시민위원회가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백이나 피해복구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했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근거도 세밀하게 정비했다.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 피의자 동의를 얻어 8~16시간의 자발적 사회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동종 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생계형 범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 알선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 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 및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위탁 기관으로부터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을 시 다시 사건을 재기해 처벌한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