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5.10.16 © 뉴스1 유승관 기자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이어 해임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28일 동북아역사재단 측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직무정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소송과 (해임안 상정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