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8.3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한 총재는 건강 문제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머물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9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