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통일교 자금으로 정치세력 결탁"…한학자 1심 징역 2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August 31일, PM 02:56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1억원 제공과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제공에 한 총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 =뉴시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재판장)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총재에게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이신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권 전 의원과의 접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 전 실장에게 1억원을 준비하도록 했고, 윤 전 본부장이 이를 권 전 의원에게 전달한 공모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역시 한 총재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고 봤다.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도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의 공모를 인정했다. 명품 구매에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횡령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지부장 계좌 등으로 이체한 행위 자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권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과 쪼개기 후원, 김 여사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은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목적 아래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관련 정치자금 및 일부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선거를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지원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통일교 자금을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전반적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과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변제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에 1억원대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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