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의 신상정보가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제공) © 뉴스1 소봄이 기자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며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했고,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두 건 모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적어도 두 번째 살인에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sby@news1.kr









